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Pasireotide pamoate주사제(품명: 시그니포 라르 주사 20,40,60 밀리그램)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1669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이 적절하지 않거나 수술로 치료되지 않은 말단비대증 환자로서 다른 소마토스타틴 유사체(Octreotide 30mg 또는 Lanreotide 120mg)를 최소 24주간 투여하였으나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다음의 경우
- 다 음 -
- 평균 성장호르몬(GH, Growth hormone) 수치가 2.5㎍/L 이상이고, 인슐린성 성장인자(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이 정상범위상한(ULN)의 1.3배 이상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신설 사유
신규 등재 예정인 말단비대증 치료제로 관련 학회의견 및 임상문헌,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기존 치료제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정토록 함.
■ 관련문헌 등
? Pharmacotherapy 10th Edition. 2016.
? Goldman-Cecil Medicine 25th Edition. 2016.
?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 medical guidelines for clinical practice for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acromegaly. 2011.
? Acromegaly. an endocrine society clinical practice guideline. 2014.
? A consenseus on the treatmnet of acromegaly. 2014.
? PBAC(2016.7.)
? SMC(2015.8.)
? AWMSG(2016.5.)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