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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1504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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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 내 주입
나. 신경차단술
다.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Continuous infusion therapy)
3. 방광경검사 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고시 내 누락된 품명 기재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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