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1504


※ 동 고시는 고시 제2020-161호(2020.8.1.)로 변경되었습니다

-----------------------------------------------------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관절의 통증을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 내 주입

나. 신경차단술

다.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Continuous infusion therapy)

3. 방광경검사 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고시 내 누락된 품명 기재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