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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품명: 마이토닌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987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신경성방광에 최대 120mg/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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