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품명: 마이토닌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987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신경성방광에 최대 120mg/일까지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Bethanechol chloride

경구제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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