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affeine and sodium benzoate 주사제(품명: 메조카주사)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789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척추천자에 의한 두통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caffeine and sodium benzoate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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