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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masartan potassium 경구제(품명: 카나브정 30mg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976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본태성 고혈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제형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45호(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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