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Fimasartan potassium 경구제(품명: 카나브정 30mg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976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본태성 고혈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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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45호(20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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