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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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onidipine 경구제(품명: 핀테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779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중 “본태성 고혈압, 신실질성 고혈압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에 의한 약효분류 번호 오기(誤記) 정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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