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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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roxol HCl 주사제(품명: 앰브로주사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1138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점액분비장애로 인한 급ㆍ만성 호흡기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기관지천식의 급성 발작
나. 수술 전ㆍ후 폐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뮤코펙트 주사액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기준고시 삭제 및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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