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Beclomethasone dipropionate + Formoterol 흡입제(품명:포스터 100/6 에이치에프에이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1086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단, 3~6개월에 한번씩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기재토록 함.
나. 만성폐쇄성폐질환
1) FEV1(1초 강제호기량, 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경우 또는
2)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
※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제형 표기 및 기준 내 내용 명확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93호(2017.6.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