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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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um polycarbophil 경구제(품명: 실콘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830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일당 2~6정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6정을 초과하여 8정까지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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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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