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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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 strain Nissle 1917 동결건조물 14mg 경구제 (품명: 뮤타플로캡슐)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784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방지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5-Aminosalicylic acid 등의 심한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나. 임산부, 수유부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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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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