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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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alazine 제제(품명: 펜타사 좌약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992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베체트장염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살로팔크정이 허가취하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동 기준고시 삭제 및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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