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Vasopressin 20U 주사제(품명: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88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식도정맥류 출혈: 1일 400단위 투여, 2주 이내

나. 자궁근종절제술중 20단위 투여

다.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자426)중 20단위 투여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제형 표기 및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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