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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opressin 20U 주사제(품명: 한림 바소프레신 주사액)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88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식도정맥류 출혈: 1일 400단위 투여, 2주 이내
나. 자궁근종절제술중 20단위 투여
다. 자궁경부원추형절제술(자426)중 20단위 투여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제형 표기 및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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