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품명: 프로베라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1513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자궁내막증에 고용량 투여(60mg/일)

나. 임파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

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급여 인정 범위 이내에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약제 제형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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