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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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품명: 프로베라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1513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자궁내막증에 고용량 투여(60mg/일)
나. 임파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
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급여 인정 범위 이내에서 투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 보조생식술에 사용되는 호르몬 약제”에 의거하여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약제 제형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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