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erazosin HCl 경구제 (품명 : 일양하이트린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85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신경인성방광'에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에 의한 약효분류 번호 오기(誤記) 정정

성분내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