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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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enide acetate 외용제(품명: 메페드크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820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세균감염이 심한 3° 화상에서 안면, 수부, 관절부위에 3주 이내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약제 제형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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