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Buprenorphine 패취제 (품명: 노스판패취 5㎍, 10㎍, 20㎍)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1977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비암성통증(골관절염, 만성하부요통)

가)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환자별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를 필요로 하는 심한 통증에 7일당 20㎍/h까지 인정함

나) 1회 처방당 최대 30일까지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약제 성분 오기 정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93호(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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