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Tranexamic acid 경구제 (품명:도란사민캅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1002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접촉성 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감염이 심한 백선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성분내 품명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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