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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examic acid 경구제 (품명:도란사민캅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1002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하여 접촉성 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감염이 심한 백선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성분내 품명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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