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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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astarch 제제(품명: 제일펜타스타치 10%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879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수술 중 또는 수술과 관련한 대량출혈(Massive bleeding)으로 순환혈액량(Circulating blood volume)의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나. 혈액응고장애를 지닌 환자에서 혈액량 부족증의 교정이 필요한 경우
다. 혈장증량과 함께 순환혈액의 삼투압 유지가 특히 필요한 경우
라. 개심술시나 Trauma 환자 등에서 혈장 증량제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마. 백혈구성분채집술(Leukapheresis)에 사용시
바. 기타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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