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L-methionine 외 복막투석액(품명: 뉴트리닐 피디-4액)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79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투석과 동시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이므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동 약제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약제 제형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