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methionine 외 복막투석액(품명: 뉴트리닐 피디-4액)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79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투석과 동시에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약제이므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동 약제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약제 제형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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