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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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911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X선 소견에서 뼈의 파제트병(Paget's Disease) 및 이상 부위 골화 (Heterotropic ossification)가 확인된 경우
나. 골다공증에 투여 시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일반원칙에 따라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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