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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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fluorouracil 주사제(품명: 중외 5-에프유 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857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녹내장에 결막하 주사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품명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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