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5-fluorouracil 주사제(품명: 중외 5-에프유 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857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녹내장에 결막하 주사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누락된 품명 표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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