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193호(약제)
  • 게시일2017-11-01
  • 조회수959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1차 약제(Quinolone계 항생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 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cinetobacter baumanii)

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항생제인 ‘엑스콜리스틴주 2MIU’가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동일성분 관련 동 기준 고시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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