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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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stimethate 주사제 (품명 :후콜리스티메테이트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959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1차 약제(Quinolone계 항생제 등)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방광염, 신우신염 환자에게 투여 시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Acinetobacter baumanii)
나. 기존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녹농균 (Pseudomonas aeruginosa)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항생제인 ‘엑스콜리스틴주 2MIU’가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동일성분 관련 동 기준 고시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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