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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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ycodone HCl 주사제 (품명:옥시넘주사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193호(약제)
게시일
2017-11-01
조회수
965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암성통증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비암성통증(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1)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수술 후 통증
2)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 고시 개정 사유
마약성 진통 주사제인 ‘오코돈주사 10mg/mL’가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동일성분 관련 동 기준 고시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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