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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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finavir mesylate 경구제(품명:비라셉트필름코팅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7-215호(약제)
게시일
2017-12-01
조회수
819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신규 소아환자(만 16세 이하)동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현재 치료중인 소아환자는 계속 사용가능)
나. 신규 임산부 환자동 약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를 시작하지 말 것(현재 치료 중인 임산부는 대체치료제로 변경하여 치료하며, 다른 대체치료방법이 없는 임산부는 이 약제 계속 사용 가능)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15호(2017.12.1.)
■ 고시 개정 사유
비라셉트산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 현행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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