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7-265호(행위)
  • 게시일2017-12-29
  • 조회수1669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는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결과 140㎎/㎗(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은 130㎎/㎗) 이상인 경우에 인정함.



※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

: 소변검사상 당 검출, 4kg 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의 가족력, 원인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의 분만

력, 비만, 양수과다증, 임신주수에 비해 거대아인 경우,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 등



나. 수가산정방법

1) Glucose 측정 시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고,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2) 위 1) 이외에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또는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를 별도 산정하는 경

우 세부적인 기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내분비 기능 검사]

‘주1·2’ 또는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름.



(시행일: '18.1.1.)



**개정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에 대한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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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고시 (제2015-217호)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는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임신성 당뇨병을 진단하는 검사방법으로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결과 140㎎/㎗(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은 130㎎/㎗) 이상인 경우에 인정함.



※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 : 소변검사상 당 검출, 4kg 이상의 거대아 분만력, 선천성 기형아 출산력, 당뇨의 가족력, 원인

불명의 자궁내 태아사망의 분만력, 비만, 양수과다증, 임신주수에 비해 거대아인 경우, 임신성 당뇨병의 과거력 등



나. 수가산정방법

1) Glucose 측정 시 수기료는 나371나 당검사(정량)으로 산정하고, 부하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2) 위 1) 이외에 ‘나693나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또는 ‘나737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기준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내분비 기능

검사] ‘주1·2’ 또는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관리료 급여기준」에 따름.



(시행일: 2015.12.15. 시행)



☞ 개정사유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임신부에게 실시하는 경구당부하검사” 관련 급여기준을 우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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