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Clopidogrel + Aspirin 복합경구제(품명: 클로스원캡슐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8호(약제)
  • 게시일2018-03-01
  • 조회수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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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아래의 허가사항 및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제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 또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및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를 포함]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의 개선



나. 한 가지 이상의 혈관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비타민 K 길항제(VKA) 투여가 적합하지 않으며, 출혈 위험이 낮은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을 포함한 죽상혈전증 및 혈전색전증의 위험성 감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8호(2018.3.1.)



■ 고시 개정 사유

경구용 항혈전제인 ‘슈퍼피린캡슐75/75mg’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이 동일한 품목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며, 함량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성분별 함량표시를 삭제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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