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GnRH antagonist 주사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8호(약제)
  • 게시일2018-03-01
  • 조회수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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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의 급여 인정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저반응군에서 조기난포 성장 억제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 체외수정 시술 환자 중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예방을 위해 투여한 경우



※ 대상약제: Cetrorelix acetate(품명: 세트로타이드주0.25밀리그램 등), Ganirelix acetate(품명: 오가루트란주0.25mg/0.5ml 등)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8호(2018.3.1.)



■ 고시 개정 사유

GnRH antagonist 계열 약제인 ‘유레릭스주0.25밀리그램(Cetrorelix acetate)’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고시 품명에 ‘등’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246호(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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