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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ergoline 경구제(품명:카버락틴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58(약제)
게시일
2018-04-01
조회수
1091
고시 제2018-58호 Cabergoline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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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상 필요치 않는 단순한 모유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으로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58호(2018.4.1.)
■ 고시 개정 사유
‘도스티넨정0.5밀리그램(카베르골린)’ 등 3품목이 신규 등재예정임에 따라, 동일 성분의 해당 고시에 동일하게 급여 인정하며, 품명과 함량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품명의 함량을 삭제하고, ‘등’을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제2014-190호(20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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