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기 1.의 가.~다.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2018.5.1. 시행)
☞변경사유:
현 고시는 2018.5.1.시행으로 고시되었으나 '고시전문에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도 주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고시(2018-3호, 2018.1.16.)의 취지가 혼동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하였다고 기재된바, 해당 고시 시행일과 무관하게 심사는 고시 제2018-3호와 함께 2018.4.1.부터 헬리코박터 단독검사시 재료대와 생검을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