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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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품명: 케라힐-알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115호(약제)
게시일
2018-06-09
조회수
2007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심부 2도 화상에서
1) 적용 대상
가. 성인 및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 인정
나. 소아의 경우,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인 경우로 흉터(Scar) 형성의 우려가 있을 때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 인정
다.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경우에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인정
2) 치료기간 동안 동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 적용 시에는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하여 급여 인정
- 다만, 1) 적용대상 다.의 경우에는 동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사람유래 각질세포(품명 :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15호(2018.6.9.)
■ 고시 개정 사유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적용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 명확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87호(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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