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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고시 제2018-12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124호(의료급여)
  • 게시일2018-06-28
  • 조회수1504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_전문(보건복지부_고시_제2018-124호_'18.6.28.발령_7.1일_시행).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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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개정 사유

종합병원이상 2인실·3인실 입원료 급여확대 및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 완화에 따른 명세서청구방법 등을 변경하는 한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의 법률제명 및 인용 조항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고, 약제 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필요시 생략 가능)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급여기관 2인실·3인실 입원료 본인일부부담금 반영(별표1)

-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반영(별표1 및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 명칭이 변경된 법률 및 인용조항 반영(제23조의2) 및 별표1의2 삭제

- 약제 선별급여 시행 관련 원외처방내역에 ‘본인부담률구분코드’ 신설(별지 제4호~제7호, 제10-1호, 제17호)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99호, 20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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