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인쇄
수면무호흡증후군의 급여기준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135호(행위)
게시일
2018-06-29
조회수
264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1호에 따라 ‘단순 코골음’은 비급여대상이나,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이상인 경우
나.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5이상이면서 아래 1) 중 하나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2) 산소포화도 85% 미만
(고시 제2018-135호, 2018.7.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수면 무호흡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면다원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고시 개정함.
-------------------------------------------------------------------------------------------------------------
■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07-139호)
1.‘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 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함.
2. 다만, 수면 무호흡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수면다원검사로 실시하며, 이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1편 제3부 비급여목록에 의거 비급여대상임.
3. 수면다원검사상 호흡 곤란 지수 (RDI : Respiratory Disturbance Index)가 15이상인 경우 또는 5이상이면서 아래 ‘가’ 중 하나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하며, 약물치료 또는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요양급여함.
- 아 래 -
가.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의 기왕력
나. 산소포화도가 85% 미만일 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