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 2018-135호(행위)
  • 게시일2018-07-02
  • 조회수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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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

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3) 위 1),2) 이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고시 시행일 : 2018.7.1.)





☞ 개정사유: '나. 비급여대상검사 2) 모체 혈청 선별검사 중 PAPP-A, free-β-HCG' 신설

(태아목덜미 투명대, PAPP-A는 이미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되어있는 항목이었으며, 'PAPP-A, Free β-hCG, 태아 목덜미 투명대' 측정을 각각 시행하여 3가지 검사 결과 값 합산하는 행위가'병합 선별검사'라는 명칭으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받음에 따라 고시 신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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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 (고시 제2017-265호, 시행일: 2018.1.1.)



「산전진찰」이란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을 평가하여 위험임신을 선별하는 등의 산전관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대상 검사

1) 혈액학검사

2) 요검사

3) 혈액형검사

4)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5) HBsAg(B형간염 표면항원검사)

6)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Triple Test 또는 Quad Test(α-FP, Estriol, β-HCG, inhibin-A)

7) 풍진검사(IgG, IgM)

8) 에이즈검사

9) 비자극검사

가)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나) 위 가)의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함

10) 50g 경구 포도당부하검사

임신 24~28주 사이에 1회만 인정하고, 해당 수기료는 누302나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으로 산정하며, 부하검사 시 사

용된 약제는 별도 인정함

11) 초음파검사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름

12) 일반세포검사-자궁질세포병리검사



나. 비급여대상검사

1) 유전학적 양수검사

2) 위 1) 이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3호 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





☞ 개정사유: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검체검사 재분류에 대한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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