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항목 : M2BPGi[정밀면역검사])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183호(행위)
  • 게시일2018-08-27
  • 조회수1908
  • (2018-181_18.8.27)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18-183_18.8.27)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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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1. 행위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다음에 M2BPGi[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 : 제2장 - 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 누-198

-항목 : M2BPGi[정밀면역검사]

-본인부담률 : 80%







(2018.10.1. 시행)







☞ 고시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81호(2018.8.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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