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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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항목 : M2BPGi[정밀면역검사])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183호(행위)
게시일
2018-08-27
조회수
1908
(2018-181_18.8.27)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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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3_18.8.27)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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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1. 행위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다음에 M2BPGi[정밀면역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 : 제2장 - 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 누-198
-항목 : M2BPGi[정밀면역검사]
-본인부담률 : 80%
(2018.10.1. 시행)
☞ 고시 신설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181호(2018.8.2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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