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B형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정량검사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185호(행위)
  • 게시일2018-08-29
  • 조회수2978
누701다(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량검사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경우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 DNA 정량검사 미검출 시 연 1회 인정하되「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



(2018.1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경구용 항바이러스제제 투여시 본인부담률 80%로 급여확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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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



■ 변경 전 고시



제목: B형간염표면항원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누701다(2) 정밀면역검사-B형간염표면항원-정량검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용대상

1) pegylated interferon-α를 투여하는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치료반응 평가를 위해 시행하는 경우

나. 인정횟수

1) 치료 전: 1회

2) 치료 12주째와 24주째: 각 1회

3) 치료 종결 시: 1회



■ 고시 개정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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