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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174호(약제)
게시일
2018-09-01
조회수
3031
고시 제2018-174호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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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 대상약제
? Gemigliptin + Rosuvastatin
? Metformin + Atorvastatin
? Metformin + Rosuvastatin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 고시 신설 사유
당뇨병용제 및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를 통합하고, 등재예정 약제인 Metformin + Rosuvastatin(품명:로수메트서방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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