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당뇨병용제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174호(약제)
  • 게시일2018-09-01
  • 조회수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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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설 전체내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 대상약제

? Gemigliptin + Rosuvastatin

? Metformin + Atorvastatin

? Metformin + Rosuvastatin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 고시 신설 사유

당뇨병용제 및 고지혈증 복합경구제의 개별고시를 통합하고, 등재예정 약제인 Metformin + Rosuvastatin(품명:로수메트서방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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