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S-pantoprazole 경구제(품명: 레토프라정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174호(약제)
  • 게시일2018-09-01
  • 조회수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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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8주 급여까지 급여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 고시 개정 사유

S-pantoprazole 경구제인 ‘판토루스정10mg 등 5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고시의 품명에 “등” 추가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58호(20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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