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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품명: 이센트레스정,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174호(약제)
게시일
2018-09-01
조회수
899
고시 제2018-174호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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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이센트레스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25kg 이상의 만 6세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나.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40kg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 고시 개정 사유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인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1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로 급여 인정하며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제품명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58호(2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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