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품명: 이센트레스정,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174호(약제)
  • 게시일2018-09-01
  • 조회수89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이센트레스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25kg 이상의 만 6세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나.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 제1형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1) 감염 성인 및 최소 체중 40kg 이상의 소아의 치료를 위한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제와 병용요법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 고시 개정 사유

Raltegravir potassium 경구제인 ‘이센트레스에이치디정 1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로 급여 인정하며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제품명 추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58호(2018.8.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