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처치시간에 따라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