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자586 고압산소요법의 급여기준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4호(행위)
  • 게시일2018-11-30
  • 조회수4393
자586 고압산소요법은 동일 날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당뇨병성 족부 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 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에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 인정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





(2019.1.1. 시행)





☞ 개정사유 :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적응증 외에 시력소실 24시간 이내 급성기 중심망막 동맥폐쇄,

수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과도한 출혈에 의한 빈혈, 당뇨병성 족부 궤양(Wagner grade 3 이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만성 난치성골수염, 두개내 농양 등의 적응증을 추가하고, 나 항의 산정방법을 삭제하여 급여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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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 고시 제2017-118호(2017.7.1.시행)



고압산소요법을 동일날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행할 경우에는 실 처치시간을 합산하여 자586 고압산소요법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하며, 각 적응증별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일산화탄소중독, 감압병(잠수병), 가스색전증, 혐기성세균감염증(가스괴저증), 시안화물중독증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 산정

나. 화상, 버거씨병, 식피술 또는 피판술 후, 수지접합수술 후, 방사선치료 후 발생한 조직괴사 등에 고압산소요법시는 처치시간 1시간 이내는 자586가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1시간 초과시는 자586가 소정점수의 200%를 산정함. 단, 통상 2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다. 초기 청력역치 80dB 이상의 돌발성 난청환자에서 고압산소요법을 1회 60~120분이내로 실시한 경우 인정하며, 처치시간에 따라 자586 해당항목 소정점수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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