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일반원칙] 경구용 뇌대사개선제(Neuroprotective agents)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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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용 뇌대사개선제 중 1종만 요양급여를 인정을 원칙으로 함.

나. 개별고시가 있는 약제는 해당 고시기준을 따름.

※ 대상약제

Acetyl L-carnitine HCL, Citicoline, Oxiracetam, Choline alfoscerate, Ibudilast, Ifenprodil tartrate, Nicergoline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Thymoxamine HCL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시행일: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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