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Levomepromazine maleate 경구제(품명: 티세르신정)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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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현병

나. 수면장애(취침 시 단회 투여)

다. 진통제의 효력 증가

라. 신경성 불안증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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