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Abciximab 주사제(품명:클로티냅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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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술 시 고위험(High risk) 환자

나.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술 중 고위험 급성심근경색(High risk AMI)환자

다.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PTCA) 시술 도중이나 후에 혈전(Thrombus)으로 인해 급성폐쇄(Acute closure)가 생긴 경우

라. Stent 삽입후 혈전(Thrombus)으로 인해 재흐름(Re-flow)이 없는 경우

마.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ute coronary syndrome)으로 흉부통증(Chest pain) 등 임상증상이 있고 혈관검사(Angio)에서 상당량의 혈전(Thrombus)가 관찰되어 급성폐쇄(Acute closure)가 예상되는 경우. 단, 급성폐쇄(Acute closure)가 예상되는 경우란

1) 재흐름이 없는(No re-flow) 상태(완전폐색(Total occlusion)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혈관검사(Angio)에서 새로운 혈전(New thrombus)이 확인된 상태

3) 경피적 경혈관 관상동맥 확장술(PTCA) & Stent 삽입술 후 강내 혼탁 (Intraluminal hazziness)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

2. 허가사항 범위(용법ㆍ용량)를 초과하여 상기 투여대상 환자에게 0.25mg/kg 일시(Bolus) 관상동맥주입 후 12시간동안 10㎍/min 용량으로 연속 정맥주입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리오프로주’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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