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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ozagrel 주사제(품명: 키산본에스주)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807
고시 제2018 - 253호 Sodium ozagrel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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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중 '뇌혈전증(급성기)에 수반하는 운동장애의 개선'에 급성기 치료로서 1주일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키산본주’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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