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가글 용제(품명: 헥사메딘가글액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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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입원환자 및 암환자: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

나. 외래환자

1) 인정용량 : 100ml

2) 인정용량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Ketoprofen lysine(품명: 오키펜액)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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