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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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글 용제(품명: 헥사메딘가글액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1998
고시 제2018 - 253호 가글 용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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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입원환자 및 암환자: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 내
나. 외래환자
1) 인정용량 : 100ml
2) 인정용량 초과한 경우:
초과한 용량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Ketoprofen lysine(품명: 오키펜액)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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