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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Aprepitant 제제, Granisetron HCl 제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 Palonosetron HCl 제제, Ramosetron 제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4012
고시 제2018 - 253호 항구토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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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구토 유발성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구토제"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수술 후 구역 및 구토의 치료
3. 소아 및 청소년에 투여 시는 각 약제별 허가사항(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참조하여 투여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Dolasetron mesylate 제제, Tropisetron 제제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4-210호(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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