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Recombinant human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외용제(품명: 이지에프외용액 0.005%)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89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정용량은 6주에 20㎖로 하고, 6주 치료 후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 투여를 인정함.

나. 인정기간은 최대 12주까지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 명확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10호(2016.7.0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