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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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binant human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외용제(품명: 이지에프외용액 0.005%)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893
고시 제2018 - 253호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 외용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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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인정용량은 6주에 20㎖로 하고, 6주 치료 후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크기가 40% 정도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계속 투여를 인정함.
나. 인정기간은 최대 12주까지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용어 명확화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6-110호(201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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