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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2591
고시 제2018 - 253호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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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의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환자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포함)
나.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 시 사용한 경우
※ 외용약제
Diclofenac Diethylammonium,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Capsaicin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 분류번호 264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 중 제형이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말함.
※ Capsaicin 외용제는 “세부사항" 참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Diclofenac epolamine 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됨에 따라, 반영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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