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 - 253호 P-aminomethyl benzoic acid 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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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수술 중 및 수술 후의 출혈 예방 및 치료, 특히 전립선 수술 시, 분만 시의 출혈, 월경과다 및 미란성 출혈, 백혈병 및 간경변 시의 출혈, 위장, 폐, 췌장 및 전립선 부위의 전이성 출혈, 수혈에 의한 사고 시의 출혈, 혈우병에 의한 출혈, 섬유소 용해제 치료 시의 해독제)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현행 고시가 허가사항과 동일한 범위로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인정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부분이 없으므로 문구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