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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idronate 제제(품명 : 파노린주사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1764
고시 제2018 - 253호 Pamidronate 제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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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에 투여 시에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골형성부전증 소아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정형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에 의해서 골형성부전증으로 진단된 여자 만 15세, 남자 만 17세 이하의 소아로서
가. 3회 이상 방사선학적으로 입증된 장관골의 골절이 있는 경우
나. 2마디 이상의 척추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다. 만 2세 이하 소아로 다발성골절이 있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파노린주사’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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