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Pamidronate 제제(품명 : 파노린주사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18-253호(약제)
  • 게시일2018-12-01
  • 조회수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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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중 골다공증에 투여 시에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의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골형성부전증 소아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정형외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에 의해서 골형성부전증으로 진단된 여자 만 15세, 남자 만 17세 이하의 소아로서

가. 3회 이상 방사선학적으로 입증된 장관골의 골절이 있는 경우

나. 2마디 이상의 척추압박골절이 있는 경우

다. 만 2세 이하 소아로 다발성골절이 있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파노린주사’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93호(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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