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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푸리네톤정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18-253호(약제)
게시일
2018-12-01
조회수
777
고시 제2018 - 253호 6-Mercaptopurine 경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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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염증성 장질환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정 사유
‘퓨리네톨정’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에서 삭제됨에 따라, 품명을 현행화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3-127호(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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